화교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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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서류는 전국에 소재한 화교협회에서 발급합니다. 화교협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지역마다 화교협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호적등본,결혼증명,이혼증명 등 많은 서류를 발급하고 있사온 데 저희는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하여 저희 사무실과 가까운 한성화교협회 발급 서류를 번역하여 미국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미국 현지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번역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화교협희에서 서류 발급(예시 : 호적등본)⇒ 당사 번역 ⇒주한국대만대표부,출입국관리사무소,미국대사관 등 주한 공관,미국 현지 관공서 제출

 - 일부의 경우 번역 후 공증 필요


1.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국적 신청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화교 호적등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지음(當地音)으로 번역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하고 번역자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王佳玉 왕가옥(X), 왕지아위(O)


2. 한성화교협회(漢城華僑協會)

地址 : 首爾特别市中區南大門路5213四樓 漢城華僑協會

Tel : 02-776-8416

Fax : 02-753-3990

한성화교협회 홈페이지 : www.한성화교협회.com


3. 주한국대만대표부(駐韓國台北代表部)

電話 : 82-2-6329-6000

有關簽證等領務業務請按領務組(分機1

傳真 : 82-2-6329-6010

地址

韓國首爾市鍾路區世宗大路149號光化門大廈6(郵遞區號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광화문빌딩 603186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홈페이지 : https://www.roc-taiwan.org/kr_ko/index.html

服務時間

領務受理時間

週一 ~ 0900~1130, 1330~1530

電郵信箱

kor@mofa.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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