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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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개인) 인증 안내

 

개인[민사] 인증

                                   대상서류

             발급(소요)기간

   보통

 (34)

   B급행

 (23)

  A급행

 (12)

<번역/공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여권(신분인증)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시체검안서

국가기술자격증

<사실공증>

위탁서

집판매위탁서

자녀부양위탁서

부모동의서

성명서

)

1) 인증처리 과정은 한.중 양국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중국어 번역 공증(공증사무소) 한국외교부 인증 중국대사관 인증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2) 위 가격은 번역, 공증, 인증 가격을 포함한 one-stop 요금입니다

3) <사실공증>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하여야 합니다.

4) 위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이며 한국 외교부 소유기간을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기간은 위 기간에 1일 정도 추가 됩니다

5) 중국 영사부 인증 심사 시 1일 정도 추가 될 수 도 있습니다

6) A 급행의 경우 오전 10시 이전에 오셔야 번역/공증하여 당일 외교부, 2일차 중국대사관 제출하여 제3일차 오후 2~3시경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저희는 한국서류에 대한 인증을 진행할 뿐이므로 중국서류 제출처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하세요.

8) 중국 영사부 접수시 서류사용 목적, 제출할 중국기관명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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