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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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입니다

 중국대사관 인증 절차


        이번에는 중국대사관 인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또는 개인들이 중국에서 장기체류하고자 거류증을 신청할때

한국에서 발행한 일정한 서류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번역오류라든지 중국대사관 신청서를 잘못기재하면

중국대사관 인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국대사관 인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國家外國專家局) 2017 10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안후이(安徽), 산둥(山东), 광둥(广东), 쓰촨(四川), 윈난(云南), 닝샤(宁夏) 10개 지역에서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졸업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한국에서 중국대사관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중국어 번역

  중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졸업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인데,우선 이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2. 대상문서

 ① 민사(民事)인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신분인증
 기본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출생증명서  잔고증명서(개인)
 자녀위탁서 부동산위탁서 부모동의서  여권발급조회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인감증명서(개인) 
 국가기술자격증   

 

 ② 상용(商務)인증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여권인증,신분인증 
 잔고증명서(법인) 회사소개서  이사회의사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상표등록증  주주명부 
 이사의 명부 법인대표신분인증 납세사실증명서  기업신용확인서 

 

3. 공증

  그런다음,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데,해당 외국어를 번역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번역사 자격증,중국어학과 졸업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공증을 해주니,공증실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4. 외교통상부 인증 

  공증이 끝나면,외교부 영사과에 가서 영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중국은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없고 영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 영사확인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5. 중국대사관 인증

  외교통상부 인증을 받은 후 중국대사관(또는 센터)에 가서 인증을 신청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전화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중국대사관 인증문의 : 02-77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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