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아포스티유)
1. 아포스티유가 뭔가요?
아포스티유은 프랑스어로 헤이그 인증에서 유래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에 따라 시행되며,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된 공문서가 다른 협약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의 국제적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교육 자격증을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2.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은 1961년 10월 5일에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국제 간에 사용되는 공문서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라는 인증을 붙임으로써, 해당 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발행국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제 간 공문서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② 문서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③ 서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의 문서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3. 미국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미국에서도 한국 공증서를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공증서를 인증하려면, 미국 국무부의 외국 공증서 인증 사무소(Office of Authentication and Legalization)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 공증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중국
2023년 3월 8일, 중국 주네덜란드 대사 탄젠은 중국을 대표하여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 취소 협약' 보관 기관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를 공식 제출했으며, 이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협약'에 가입했음을 의미합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 취소 협약》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중국이 아포스티유(海牙认证)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종래 한국 외교부 1차 인증 후 2차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받던 까다로운 인증 제도가 2023년 11월 7일부터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증 후 한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5. 아포스티유 가입국(아시아,대양주)
한국,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미가입국 : 태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등
6. 참고사항
인증(認證)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영사확인” 이란?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 중국대사관 등은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상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 (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