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주의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증주의사항

인증주의사항

                               중국대사관 인증시 주의사항

1. 인증을 받으려는 서류는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인증을 받은 문서는 보통 3개월 유효하나, 중국에서 결혼등기를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는 6개월 유효합니다

2. 서류를 의뢰할 경우 본인의 한문이름, 여권복사, 연락처 등은 꼭 알려주세요

3.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는 각 경찰서에서 발급하시되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목적은 외국 입국체류용으로 해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로 분리하여 발급해 오시면 2건을 인증해야 되므로 가급적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를 한 장에 발급 받으세요

4. 인증서류 중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영국,일본 등지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는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5. 서류는 한글로 발급받으세요.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사실공증> 서류를 인증하는 경우 본인이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오세요. 대리인이 올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세요.

7. 신청인 연락처는 꼭 신청인과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세요

8. 신청목적과 제출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한테 잘 확인하시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9. 중국대사관 인증신청서 신청인 서명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10. 신청인한테 심사전화 갈 수도 있으니 심사기간에는 꼭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11. 인증신청서에 들어갈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인증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국적

 

 

직업

 

신분증종류

 

신분증서번호

 

 

직장명 또는 학교명칭

 

직장 또는 학교 주소

 

집주소

 

이메일

 

집전화

 

핸드폰

 

 

                                                          상사인증

기업 또는 기타 기관명칭

 

연계주소

 

전화

 

법정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서종류

 

증서번호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설문조사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외국출신만 해당)

접속자집계

오늘
179
어제
133
최대
491
전체
114,740

그누보드5
Copyright © 대륙여행사. All rights reserved.